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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이라면 틀니·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부담금 줄이는 신청 방법과 조건을 지금 확인하세요.
✅ 본문
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최대 2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
특히 틀니는 7년 주기, 임플란트는 평생 2개 기준입니다.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‘신청’해야 하며,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대상자, 본인 부담금, 신청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1.대상자 & 지원 범위
- 연령: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틀니: 완전·부분틀니 모두 적용,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약 30%
- 임플란트: 평생 최대 2개,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약 30% (차상위, 의료급여자 ≤ 20%)
- 단, **완전 무치악(치아 전부 상실)**은 제외되는 경우 있음
2.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- 치과 진료 및 대상자 판정
- 병·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판정
- 틀니도 해당 구분 검사를 통해 판정 진행 등록 신청
- 치과에서 ‘임플란트 등록 신청서’로 등록
- 의료급여자(수급권자)는 직접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신청 가능
- 건보공단 심사 및 등록 완료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확인 후 승인 → 시술 시작 가능
- 시술 및 본인 부담금 납부
- 시술 시 전체 비용의 약 30%만 본인 부담
- 차상위 및 수급자는 부담률 10~20%
3. 본인 부담금 얼마나 줄어드나요?
- 치과임플란트: 시술비의 30%(차상위자 20%, 의료급여자 10~20%)
- 틀니: 본인 부담률 약 30% 적용 (차상위·수급자는 감면 가능)
예시
- 임플란트 총 치료비 120만 원 → 본인 부담 약 36만 원
- 틀니 비용 120만 원 → 본인 부담 약 36만 원
따라서 고령층의 실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4. 자격 조건 및 유의사항
- 완전 무치악 환자 제외 (부분 무치악만 가능)
- 보철 재료 제한: 비귀금속 PFM만 급여 적용 가능
- 치조골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(뼈 이식 등) 발생 가능
- 평생 최대 2개 제한: 추가 시 본인 부담으로 시술하거나 대기 필요
5. 신청 시 활용 팁
- 치과 상담 시 ‘건보 임플란트/틀니 보험 적용 대상자’ 여부를 명확히 문의
- 차상위·1·2급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 が 대폭 경감됨
- 시술 전 건보공단 콜센터(1577-1000) 또는 보건소(129)에서 자격을 꼭 확인
🔗 공식 확인 사이트
6.🧾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대상 | 만 65세 이상 |
틀니 | 평생 주기 내 건강보험 적용 |
임플란트 | 평생 최대 2개까지 |
본인 부담 | 통상 30% (경감 시 10–20%) |
신청 방법 | 치과 판정 → 등록 → 시술 |
유의사항 | 완전 무치악 제외, PFM 재료만 적용 |
결론
65세 이상이라면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노후 음식섭취는 물론 구강·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
시술 전 꼭 본인 자격을 확인하고, 해당 치과에 등록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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